2025.12.12 (금)

  • 흐림속초0.8℃
  • 구름조금-0.7℃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3.5℃
  • 흐림대관령-3.8℃
  • 구름조금춘천-1.8℃
  • 맑음백령도-2.0℃
  • 눈북강릉0.1℃
  • 흐림강릉1.2℃
  • 흐림동해0.4℃
  • 맑음서울-1.7℃
  • 구름조금인천-2.9℃
  • 구름많음원주-1.5℃
  • 흐림울릉도1.5℃
  • 구름조금수원-2.1℃
  • 흐림영월-0.9℃
  • 구름많음충주-2.8℃
  • 구름조금서산-0.7℃
  • 흐림울진2.6℃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0.8℃
  • 구름조금상주0.1℃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3.7℃
  • 맑음전주0.0℃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2.7℃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0.7℃
  • 구름조금-1.9℃
  • 맑음제주8.0℃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7.1℃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0.5℃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0.9℃
  • 맑음홍천-1.9℃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1.6℃
  • 구름조금제천-3.1℃
  • 구름조금보은-2.3℃
  • 구름많음천안-1.8℃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0℃
  • 맑음금산-0.8℃
  • 맑음-0.8℃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7℃
  • 구름조금장수-2.3℃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3.8℃
  • 맑음진도군4.4℃
  • 구름많음봉화-2.6℃
  • 구름조금영주0.9℃
  • 구름조금문경0.7℃
  • 구름조금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5.2℃
  • 구름조금의성-1.8℃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3.8℃
  • 맑음6.4℃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및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안전검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법 안전분야 주요 내용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1.2.5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5.(토) 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도입배경) ‘19.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수소법'제정(20.2.4.)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시행유예)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분야는 ’22.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수소법'안전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총 6종의 안전기준(일명 KGS 코드)을 제·개정했다.

(검사인프라)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하여 ‘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홍보)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검사문의) 참고로,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