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3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과 올바른 119 이용문화 정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구급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지연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한 범죄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119 이용 문화 정책과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김천중앙고등학교(교장 서경, 지도교사 윤효정) 윈드오케스트라가 20일(목)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고등부에서 금상을 수상했...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3대 의회 첫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는 2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경북 소속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