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속초2.9℃
  • 맑음-7.4℃
  • 흐림철원-3.8℃
  • 맑음동두천-3.4℃
  • 흐림파주-5.7℃
  • 구름많음대관령-5.6℃
  • 맑음춘천-6.4℃
  • 맑음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0.7℃
  • 구름많음강릉3.1℃
  • 맑음동해3.6℃
  • 흐림서울1.2℃
  • 구름많음인천0.0℃
  • 흐림원주-2.9℃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3.3℃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청주-0.5℃
  • 구름많음대전-2.3℃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조금안동-4.5℃
  • 맑음상주-0.1℃
  • 구름많음포항2.9℃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대구-1.6℃
  • 구름많음전주-1.3℃
  • 구름많음울산2.0℃
  • 구름많음창원2.5℃
  • 구름많음광주0.0℃
  • 구름많음부산3.3℃
  • 구름많음통영2.9℃
  • 흐림목포1.2℃
  • 구름많음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3.9℃
  • 구름조금완도3.3℃
  • 맑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1.1℃
  • 흐림홍성(예)-3.5℃
  • 맑음-4.4℃
  • 맑음제주3.0℃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2.6℃
  • 맑음서귀포3.1℃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많음강화-2.4℃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3.1℃
  • 흐림인제-6.5℃
  • 구름많음홍천-5.7℃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5℃
  • 구름많음보은-4.4℃
  • 흐림천안-3.8℃
  • 구름많음보령-2.1℃
  • 흐림부여-4.9℃
  • 구름많음금산-4.0℃
  • 구름많음-2.6℃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임실-4.1℃
  • 맑음정읍-2.4℃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6.3℃
  • 맑음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2.1℃
  • 구름많음김해시0.7℃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1.5℃
  • 구름많음양산시0.5℃
  • 구름많음보성군2.0℃
  • 흐림강진군-0.3℃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0.8℃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1.2℃
  • 구름많음광양시1.3℃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6.7℃
  • 구름많음영덕1.9℃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1.8℃
  • 구름많음경주시1.8℃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2.7℃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1.4℃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2.5℃
의성군,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성군,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자 모집

연리 2%의 저금리 융자,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02의성군제공 의성군청 전경사진.JP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리 2%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5억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5억 원이다.


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0일(금)까지 가능하며,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특히 노후·불량 단독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소득공제 최대 1500만 원의 혜택도 제공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건축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많은 군민과 귀농·귀촌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