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흐림속초24.1℃
  • 흐림25.4℃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5.2℃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강릉25.7℃
  • 흐림동해23.8℃
  • 비서울25.1℃
  • 비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5.5℃
  • 박무울릉도23.1℃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2℃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많음청주26.2℃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7.4℃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4.7℃
  • 흐림울산24.9℃
  • 흐림창원24.0℃
  • 흐림광주24.4℃
  • 흐림부산24.0℃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흑산도24.1℃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7℃
  • 흐림홍성(예)24.3℃
  • 구름많음25.2℃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4.1℃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1℃
  • 흐림24.8℃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9℃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3.4℃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5.6℃
  • 흐림경주시25.3℃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3.4℃
  • 구름많음24.0℃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

해외규격인증획득 보조금 편취 및 대가성 불법 사례금 신고자에게 각각 9천여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653만 원을 지급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736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199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성형외과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24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1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 환수되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