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9일 봉화경찰서 2층 송이마루에서 봉화군과 치매환자등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지난해 대비 50% 이상 급증하였지만, 환자에 대한 사전정보 등이 부족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렵고 실종자를 발견하더라도 신분 확인·보호자 인계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다.
※ 봉화군 내 치매등록환자는 970여명에 이르나, 경찰의 사전지문 등록자는70여명에 불과하며,
봉화군의 배회감지기 보급자도 40여명에불과
이에, 봉화경찰서는 봉화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치매환자가보건소에 등록할 경우 경찰의 사전지문 등록도 진행할 수 있도록안내와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 발견 위한 정보 공유 및 비상연락망 유지 ▴실종예방용품보급 ▴신속한 수색․발견 지원 ▴실종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창민 봉화경찰서장은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은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기영 봉화군수는 “협약을 통해 봉화군과 경찰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실종 예방부터 발생 시 신속한 발견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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