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수)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관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의성군 관내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12만6,198필지 총 17,320ha 규모이며,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실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인‘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과 연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농지 임대차 정상화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속농지와 이농농지 등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자체‘농지 전수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별 담당 인력을 지정해 현장 조사와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는 한편 실제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군은 최근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 농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조사 방법,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공유하는 등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건전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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