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금)

  • 구름많음속초16.0℃
  • 맑음17.0℃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6.9℃
  • 흐림대관령10.3℃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4.9℃
  • 흐림강릉15.4℃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9℃
  • 맑음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수원18.7℃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18.8℃
  • 구름많음서산17.7℃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8.9℃
  • 구름많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7.8℃
  • 맑음상주18.7℃
  • 흐림포항16.8℃
  • 흐림군산18.1℃
  • 구름많음대구17.5℃
  • 흐림전주19.1℃
  • 구름많음울산16.4℃
  • 흐림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9.7℃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7.4℃
  • 흐림여수18.1℃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9.1℃
  • 흐림고창18.8℃
  • 흐림순천17.0℃
  • 구름많음홍성(예)18.6℃
  • 맑음17.9℃
  • 구름많음제주18.6℃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7.1℃
  • 맑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6.1℃
  • 흐림태백11.1℃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7℃
  • 흐림보령19.1℃
  • 구름많음부여18.4℃
  • 흐림금산18.1℃
  • 맑음19.3℃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8.4℃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7℃
  • 흐림고창군18.6℃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8.6℃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8.6℃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7.9℃
  • 구름많음의령군20.0℃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9.7℃
  • 구름많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6℃
  • 흐림영덕16.1℃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19.1℃
  • 구름많음영천17.3℃
  • 흐림경주시16.4℃
  • 흐림거창17.9℃
  • 구름많음합천18.3℃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5℃
  • 흐림18.6℃
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봄철 차량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260326-3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jpg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만약 운행 중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량용소화기를 활용하여 소화하면 되고, 화세가 강하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가 권장되며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장창문 성산소방서장은 어떤 형태의 화재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전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202412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