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흐림속초24.1℃
  • 흐림25.4℃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5.2℃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강릉25.7℃
  • 흐림동해23.8℃
  • 비서울25.1℃
  • 비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5.5℃
  • 박무울릉도23.1℃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2℃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많음청주26.2℃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7.4℃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4.7℃
  • 흐림울산24.9℃
  • 흐림창원24.0℃
  • 흐림광주24.4℃
  • 흐림부산24.0℃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흑산도24.1℃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7℃
  • 흐림홍성(예)24.3℃
  • 구름많음25.2℃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4.1℃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1℃
  • 흐림24.8℃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9℃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3.4℃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5.6℃
  • 흐림경주시25.3℃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3.4℃
  • 구름많음24.0℃
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및 책임감면,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시 보상·포상금 지급

 

제품 원가 조작,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달 2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017년(54점, 53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 평가 대상국 중 32위라는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1,000억 원대 이동식 방호벽 군납 비리 및 수십억 원의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와 같은 공공분야 납품·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신속한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징계를 감면(책임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계약 비리를 적발해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을 가져오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LH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2021.3.~6.)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의장,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패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의 납품계약 과정의 비리를 근절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