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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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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070만 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050만 원까지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자 8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영주-1-2 영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6월 30일까지(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장면).jpg

 

영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300대와 전기화물차 80대 등 총 38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070만 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0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와 다자녀 가구, 농업인은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에 영주시 환경보호과를 통해 잔여 물량을 확인한 뒤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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