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목)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봄철 차량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만약 운행 중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량용소화기를 활용하여 소화하면 되고, 화세가 강하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가 권장되며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장창문 성산소방서장은 “어떤 형태의 화재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전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의성군(군수 김주수) 안사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지난 18일 보건지소와 협업해 안사면 분회 경로당에서 ‘2026년 출동! 어르신 건강지킴이’ 보건복지 특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
영양군은 5월 20일 기획예산처·농식품부·경상북도 합동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회의 및 기본소득 가맹점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영양군 관계자를 비롯해 기...
청송군은 지난 14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 정보화농업인 청송군지회 회원들이 참가해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