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수)

  • 흐림속초16.6℃
  • 비16.9℃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6.4℃
  • 흐림파주15.9℃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5.2℃
  • 비북강릉15.8℃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6.1℃
  • 비서울17.1℃
  • 비인천17.0℃
  • 흐림원주18.2℃
  • 흐림울릉도19.5℃
  • 비수원17.0℃
  • 흐림영월14.9℃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15.4℃
  • 비청주16.4℃
  • 비대전16.0℃
  • 흐림추풍령14.3℃
  • 비안동14.5℃
  • 흐림상주14.0℃
  • 비포항15.1℃
  • 흐림군산16.7℃
  • 비대구15.3℃
  • 비전주17.6℃
  • 비울산16.0℃
  • 비창원17.3℃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8.4℃
  • 흐림통영17.5℃
  • 비목포18.9℃
  • 비여수17.2℃
  • 비흑산도16.5℃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7.2℃
  • 흐림15.5℃
  • 비제주23.6℃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6.8℃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8℃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5.9℃
  • 흐림보령17.8℃
  • 흐림부여16.8℃
  • 흐림금산16.1℃
  • 흐림15.7℃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7℃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4.0℃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5.4℃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1℃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6.3℃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7.2℃
  • 비18.0℃
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봄철 차량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260326-3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jpg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만약 운행 중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량용소화기를 활용하여 소화하면 되고, 화세가 강하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가 권장되며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장창문 성산소방서장은 어떤 형태의 화재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전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202412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