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속초6.5℃
  • 맑음6.1℃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6.9℃
  • 맑음울릉도6.1℃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9.8℃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6.7℃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9.3℃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5.2℃
  • 맑음4.9℃
  • 맑음제주9.6℃
  • 맑음고산9.0℃
  • 맑음성산7.5℃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5.8℃
  • 맑음5.3℃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9.0℃
  • 맑음순창군4.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3℃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9.9℃
  • 맑음7.0℃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요양급여·장해급여 청구 단계에서도 공상 공무원 의견 반영

인사혁신처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보다 체계화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