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창원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강기 사용법 교육과 함께 관련 법규를 적극 안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 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고층 건물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피난기구로, 설치와 유지관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1층 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피난기구의 점검·유지관리와 사용 방법 안내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완강기의 사용법은 △완강기를 꺼내 고정 고리에 와이어 결속 △완강기 벨트 착용 △몸을 천천히 밖으로 이동해 하강 △착지 후 벨트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창원소방본부장은 “완강기 위치와 사용법을 평소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건물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점검과 시민 대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완강기 체험교육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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