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속초9.9℃
  • 맑음11.3℃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8.8℃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1.5℃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7.7℃
  • 맑음8.8℃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10.0℃
  • 맑음9.2℃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1.3℃
  • 맑음12.3℃
한국무역협회, EU,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EU,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발표

  • 기자
  • 등록 2022.03.17 08:03
  • 조회수 253
한국무역협회

 

EU는 15일(화) 상품 수출입 및 에너지 분야 대상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고가 사치품 수출금지]

판매가격 300유로 이상인 고가 패션, 보석, 와인, 주류 등 사치품 및 50,000유로 이상 자동차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 부유한 엘리트층을 타깃으로 제재한다.

제재 대상 품목의 2021년 수출액은 약 35억 유로 수준이며, EU는 북한과 시리아에 대해 유사한 제재를 시행중이나, 러시아 중산층 보호를 위해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지]

러시아의 석탄·가스·원유 탐사 및 생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Rosneft, Gazpromneft 및 Transneft 3사를 포함한 12개 원유 생산 또는 운송 회사와 거래를 금지했다.

다만, 이번 에너지 분야 제재에는 EU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과 원자력 기술 및 생산 등은 제외됐다.

이번 제재로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업스트림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며, 작년 990억 유로에 달한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러시아 철강 수입금지]

EU는 품목별 제재로 2021년 33억 유로를 기록한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금지, 3개월 유예기간 후 적용된다. (러시아 철강 수출 가운데 對EU 수출의 비중은 약 25% 수준)
EU 집행위는 수입금지 조치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회원국간 쿼터 할당량 조정을 제안 방침이며, 글로벌 철강 공급량도 충분, 대체 수입처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 최혜국대우 박탈]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EU 및 G7 회원국은 15일(화)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는데 합의했다.

최혜국대우는 WTO 회원국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의 조치라는 평가다.

특히,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달리, 최혜국대우 박탈시 자동으로 적용될 관세율이 없는 EU 등은 별도의 개별적 품목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합의는 참가국이 '러시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정지하는 등 필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합의, 최혜국대우 박탈 등 최종 결정은 각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유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협력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1993년 이후 WTO 가입을 추진 중이나 아직 가입하지 못한 상태로, 원천적으로 최혜국대우 대상이 아니다.

[5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EU가 5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도 검토 중인 가운데 제재 강도와 관련한 회원국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는 對러시아 제재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추가 제재를 요구, 이에 대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적극적인 반면 독일 등 상당수 회원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18일(금) EU 이사회는 제재조치 시행 현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24~25일 EU 정상회의에서 추가 제재안 합의 및 회원국 간 의견 일치 여부가 주목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