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흐림속초30.9℃
  • 맑음28.2℃
  • 흐림철원27.6℃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9.0℃
  • 흐림백령도22.8℃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8.7℃
  • 맑음서울28.7℃
  • 맑음인천27.9℃
  • 맑음원주29.3℃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2℃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8.5℃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9.7℃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0.8℃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31.9℃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31.5℃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9.8℃
  • 맑음창원28.7℃
  • 맑음광주30.3℃
  • 맑음부산29.8℃
  • 맑음통영28.5℃
  • 맑음목포28.8℃
  • 맑음여수29.1℃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7.3℃
  • 맑음고창27.8℃
  • 맑음순천25.9℃
  • 맑음홍성(예)28.4℃
  • 맑음26.8℃
  • 맑음제주29.8℃
  • 구름많음고산27.4℃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6℃
  • 맑음홍천28.5℃
  • 맑음태백25.7℃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7.6℃
  • 맑음보은27.8℃
  • 맑음천안27.5℃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8.4℃
  • 맑음27.7℃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9.7℃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9.6℃
  • 맑음순창군29.1℃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0.2℃
  • 맑음보성군27.8℃
  • 맑음강진군28.2℃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8.8℃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9.0℃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7.3℃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31.0℃
  • 맑음경주시29.8℃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6℃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8.1℃
  • 맑음남해27.1℃
  • 맑음30.4℃
한학자 총재 재판, 여론단죄보다 무죄추정과 방어권 보장이 우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한학자 총재 재판, 여론단죄보다 무죄추정과 방어권 보장이 우선

특정 종교단체 단죄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절차가 먼저다


한학자6월.jpg

한학자 세걯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지난해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


[검경합동신문=임채영 기자]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감정적 평가나 여론상 단정이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종교의 자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준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는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또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관여 여부를 다투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종교단체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단정하는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종교지도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지도자 역시 국민으로서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주장과 피고인의 반박은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여론이 판결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형사절차상 기본권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지켜지는가에 있다. 종교단체와 신도 전체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는 피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맡겨져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필요한 것은 빠른 단정이 아니라 절차의 균형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판이 곧바로 단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