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속초10.4℃
  • 흐림15.0℃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1.1℃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0℃
  • 구름많음서울18.4℃
  • 흐림인천17.7℃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0.2℃
  • 흐림수원17.8℃
  • 흐림영월13.9℃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8.0℃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7.5℃
  • 구름많음대전17.9℃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6.5℃
  • 흐림포항12.9℃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울산13.1℃
  • 흐림창원16.0℃
  • 구름많음광주19.1℃
  • 흐림부산15.0℃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3.4℃
  • 구름많음여수16.5℃
  • 흐림흑산도12.2℃
  • 맑음완도20.6℃
  • 흐림고창15.5℃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19.0℃
  • 구름많음16.7℃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0℃
  • 흐림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7.2℃
  • 구름많음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3.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10.7℃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7.2℃
  • 흐림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9.5℃
  • 흐림부여18.8℃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17.8℃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임실17.8℃
  • 구름많음정읍18.1℃
  • 흐림남원18.0℃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6.8℃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8.5℃
  • 흐림의령군16.9℃
  • 흐림함양군17.1℃
  • 흐림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5.1℃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5.5℃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4.8℃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7.0℃
  • 흐림14.9℃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