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블랙아이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대처요령, 시야 사각지대에 따른 보행자‧이륜차 충돌사고 예방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추락 방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1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진보로타리클럽(회장 박준성)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준성 회장은 “앞으로도 ...
상주시는 1월 28일(수)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주시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상철 부시장이 주재했으며,경제산업국장과 주요 부서장, 구...
경주시가 새해 첫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9일 열린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2026년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