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26.6℃
  • 비27.3℃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7.7℃
  • 박무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7.5℃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동해27.1℃
  • 비서울27.3℃
  • 비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7.2℃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6.6℃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30.8℃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7.3℃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7.9℃
  • 흐림울산26.9℃
  • 흐림창원25.0℃
  • 흐림광주25.9℃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4.9℃
  • 비여수23.6℃
  • 흐림흑산도24.6℃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순천23.3℃
  • 비홍성(예)25.3℃
  • 구름많음28.0℃
  • 비제주27.2℃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0℃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7.2℃
  • 구름많음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4.8℃
  • 흐림정선군26.4℃
  • 흐림제천24.9℃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3℃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4.4℃
  • 흐림북창원26.2℃
  • 흐림양산시26.4℃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청송군30.2℃
  • 맑음영덕30.3℃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26.8℃
  • 흐림합천27.7℃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4.0℃
  • 흐림25.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기자
  • 등록 2022.04.01 12:57
  • 조회수 276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