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광양시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성묘객과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광양시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 산림재난대응단 홍보활동(광양시)
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30일 기준 광양시 산불 발생 건수는 3건으로, 전라남도 전체 17건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26%가 청명·한식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가 연중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2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되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림소득과와 읍면동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기동 단속과 현장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등산로와 묘지,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벌인다. 입산자의 인화물질 소지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재난대응단 홍보활동(광양시)
주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도 확대된다. 광양시는 마을방송과 마을회관 방문 등을 통해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적극 알리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림재난대응단 야간 신속대기조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불법 소각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은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고, 입산 시 화기물 소지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재난대응단 홍보활동(광양시)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산림 훼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한다.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광양시가 특별대책에 나선 가운데, 시민 모두의 경각심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의성군(군수 김주수)조문국박물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봄·가을 현장학습 시즌을 맞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과 인형극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박...
영양군은 5월 14일 영양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해 부서별...
선주원남동은 지난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우스 싹싹’을 실시했다. 이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