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19일(화)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6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 오상철)을 포함하여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였고, 보상금 신청자 480명을 심의하여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전액 감액되는 12명을 제외한 468명에 대한 보상금 149백만원을 의결하였다.
결정된 보상금 결정 금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대상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는 9일 포항 포스텍 국제관에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 김종규 포스텍 부총장, 백승욱 한국연구재단 양자혁신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초한, 김병찬)는 6월 9일(화) 11시 영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행복키움 힐링화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북사회복지공동...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5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