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토)
인천서부경찰서는 타인 명의 유심칩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용 휴대전화 발신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피의자 2명을 5월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타인의 전기통신역무를 무단 이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법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30분경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피싱 전담팀 등과 함께 숙박업소를 급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대포폰 105대, 유심칩 356개, 와이파이 공유기 4대가 압수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약 1개월 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급과 주급을 포함해 총 2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하며 중계소를 관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원격으로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조작한 뒤, 이를 통해 국내에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화 발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폰과 유심칩의 명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범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중계기 운영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며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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