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안동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더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며 시는 이를 향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는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정책을 병행해 기존 수당 10만 원에 1만 원을 추가한 월 총 11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소급 적용도 꼼꼼히 챙겼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대상 기간에 따라 최소 22만 원에서 최대 44만 원까지 소급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수급자들에게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금(월 1만 원)이 추가로 소급 지급되며 모든 확대분 및 소급분은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배용수 안동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와 안동시만의 추가 지원이 아동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보탬이 되고,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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