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속초15.6℃
  • 흐림4.5℃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6.3℃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4.7℃
  • 흐림백령도7.5℃
  • 흐림북강릉14.0℃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9.2℃
  • 흐림인천9.6℃
  • 흐림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11.5℃
  • 흐림수원7.1℃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9.5℃
  • 흐림대전8.1℃
  • 흐림추풍령5.3℃
  • 흐림안동7.9℃
  • 흐림상주7.2℃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9.4℃
  • 흐림대구9.6℃
  • 비전주10.9℃
  • 흐림울산11.6℃
  • 비창원9.5℃
  • 비광주9.8℃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0.3℃
  • 비목포11.0℃
  • 비여수10.6℃
  • 비흑산도10.0℃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6.2℃
  • 흐림홍성(예)7.1℃
  • 흐림6.3℃
  • 비제주11.8℃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3.5℃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7.2℃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5.9℃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3.6℃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6.9℃
  • 흐림7.7℃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7.5℃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7.1℃
  • 흐림북창원11.7℃
  • 흐림양산시10.5℃
  • 흐림보성군7.9℃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6.6℃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10.0℃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6.9℃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5.2℃
  • 흐림구미8.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0℃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6.9℃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5℃
  • 흐림10.0℃
국민권익위원회,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 없는데도 부동산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소멸시효 완성 조치 권고

  • 기자
  • 등록 2022.04.11 13:35
  • 조회수 267
국민권익위원회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ㄱ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ㄱ씨의 부동산 압류는 20년 넘게 이어져 최근에 이르러서야 공매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공매대행 의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년이 넘도록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과세관청이 ㄱ씨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고 토지가 ㄱ씨의 단독 소유였던 점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ㄱ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재산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