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토)
선거철을 앞두고 일부 진영에서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민원 제보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1)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선거 관련 민원 및 신고가 접수·처리되는 지역 관할 기관으로, 공정선거 관리의 현장 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민원 제기가 정당한 문제 제기의 범위를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반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정선거 관리기관에 대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공적 기능 수행 자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이나 기망적 수단을 통해 공무를 혼란시키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민원 남용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을 넘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 위법성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거는 정책과 공약, 그리고 후보자의 역량으로 평가받는 과정이다. 상대를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비전으로 선택을 받는 구조 속에서 공정선거는 완성된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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