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속초4.6℃
  • 맑음4.9℃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5.5℃
  • 박무백령도3.0℃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6.0℃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울진8.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1℃
  • 구름많음안동8.8℃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7℃
  • 맑음군산4.3℃
  • 흐림대구10.8℃
  • 맑음전주6.2℃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많음창원10.9℃
  • 연무광주8.0℃
  • 구름많음부산10.6℃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5.3℃
  • 연무여수9.3℃
  • 맑음흑산도4.5℃
  • 구름많음완도8.1℃
  • 구름많음고창3.3℃
  • 맑음순천5.6℃
  • 연무홍성(예)4.4℃
  • 맑음4.9℃
  • 흐림제주9.5℃
  • 흐림고산8.5℃
  • 흐림성산8.8℃
  • 흐림서귀포11.3℃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8.2℃
  • 맑음7.4℃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임실5.3℃
  • 구름많음정읍4.8℃
  • 구름많음남원7.8℃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3.7℃
  • 구름많음영광군4.5℃
  • 흐림김해시10.4℃
  • 맑음순창군6.4℃
  • 구름많음북창원11.6℃
  • 구름많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장흥5.9℃
  • 구름많음해남6.1℃
  • 맑음고흥6.6℃
  • 구름많음의령군7.4℃
  • 구름많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4.9℃
  • 맑음문경7.3℃
  • 구름많음청송군6.4℃
  • 구름많음영덕8.3℃
  • 구름많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2.3℃
  • 구름많음영천9.3℃
  • 맑음경주시7.9℃
  • 구름많음거창6.9℃
  • 맑음합천11.0℃
  • 구름많음밀양11.1℃
  • 맑음산청9.6℃
  • 구름많음거제9.9℃
  • 맑음남해8.5℃
  • 흐림10.6℃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대표발의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2-1.이상근 의원.jpg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과정의 일부 수정을 거쳐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000만 원, 반소 최대 700만 원, 부분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