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4.7℃
  • 흐림23.5℃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3.8℃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5.6℃
  • 흐림인천26.2℃
  • 흐림원주23.6℃
  • 흐림울릉도24.5℃
  • 흐림수원25.1℃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1℃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4.1℃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5.3℃
  • 박무울산24.3℃
  • 흐림창원27.9℃
  • 흐림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6.5℃
  • 흐림목포27.7℃
  • 구름많음여수27.8℃
  • 박무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25.9℃
  • 흐림홍성(예)25.4℃
  • 흐림24.3℃
  • 구름많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서귀포28.4℃
  • 흐림진주26.2℃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3.0℃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4.5℃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4.7℃
  • 흐림24.8℃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4.3℃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7.1℃
  • 흐림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7.6℃
  • 흐림진도군27.8℃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3.8℃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7.0℃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5월 30일 이후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5월 30일 이후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

건강상 사유 계속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현행법상 법원의 재판단 여지 있어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26530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530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수용기관 복귀 여부는 아직 뚜렷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 사유가 계속된다면, 530일 이후 구속집행정지 추가 연장 문제는 다시 검토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가 아니다. 질병, 치료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집행정지는 자동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건강상 사유나 치료 필요성이 계속된다면 법원 판단은 다시 열릴 수 있다. 현행법은 구속집행정지의 연장 횟수를 따로 못 박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치료 필요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판 진행 상황도 함께 보게 된다.

 

한학자 총재 사건에서 530일 이후의 쟁점은 단순한 복귀 여부만이 아니다. 고령 피고인의 건강권과 형사재판상 방어권이 절차 안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방어권을 가진다. 질병이나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사정은 형사절차 안에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구속집행정지는 특혜의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의 생명과 건강, 재판상 방어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 진행 사이에서 법원이 어느 지점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다. 530일 이후 다시 보게 될 부분도 바로 그 경계이다.

 

한학자구속정지5월.jpg

사진) 한학자 총재 자료사진.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26530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자료사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