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119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에 폭언이나 폭행으로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시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CCTV, 웨어러블 캠 등의 장비를 통해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등대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원석 대응총괄과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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