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속초16.6℃
  • 맑음17.9℃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8.8℃
  • 연무인천15.3℃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8.8℃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19.4℃
  • 구름많음서산18.4℃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청주19.5℃
  • 맑음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7.8℃
  • 구름많음대구19.9℃
  • 연무전주18.9℃
  • 흐림울산18.8℃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8.8℃
  • 박무목포16.6℃
  • 흐림여수17.2℃
  • 박무흑산도12.5℃
  • 흐림완도18.4℃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8.7℃
  • 구름많음홍성(예)18.5℃
  • 맑음17.9℃
  • 박무제주17.0℃
  • 흐림고산16.9℃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9.5℃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9.3℃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5℃
  • 구름많음천안18.8℃
  • 구름많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금산20.3℃
  • 맑음18.4℃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19.8℃
  • 흐림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21.3℃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21.3℃
  • 구름많음양산시22.1℃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7.5℃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8.8℃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21.2℃
  • 맑음영덕17.5℃
  • 맑음의성20.9℃
  • 구름많음구미20.8℃
  • 구름많음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21.5℃
지역명 삭제·규격 통일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명 삭제·규격 통일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11월 26일 신규 발급부터 적용·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신청 가능

 

2022년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번호체계)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② (색상)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③ (크기)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