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이태식)은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하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설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밝히고,“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견제할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21년 9월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단속을 규정한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대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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