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구름많음속초30.3℃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8.6℃
  • 맑음파주28.1℃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5.5℃
  • 맑음백령도27.5℃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1.9℃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27.8℃
  • 맑음울릉도29.9℃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9.5℃
  • 맑음울진31.7℃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29.5℃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6℃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29.4℃
  • 맑음대구29.7℃
  • 맑음전주31.3℃
  • 맑음울산29.6℃
  • 맑음창원31.0℃
  • 맑음광주29.9℃
  • 맑음부산30.9℃
  • 맑음통영29.4℃
  • 맑음목포29.0℃
  • 맑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9.4℃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9.5℃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8.9℃
  • 맑음27.8℃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29.4℃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8℃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6.7℃
  • 구름많음인제25.9℃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7.9℃
  • 맑음보령29.8℃
  • 맑음부여28.1℃
  • 맑음금산28.4℃
  • 맑음29.3℃
  • 맑음부안29.7℃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9.7℃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0.9℃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30.8℃
  • 맑음양산시30.9℃
  • 맑음보성군29.2℃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9.4℃
  • 맑음진도군29.6℃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7.1℃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30.3℃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9.5℃
  • 맑음남해28.4℃
  • 맑음31.2℃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피해자와 추가 조사 약속을 어기고 진술조서 작성 없이 수사 진행은 부당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ㄱ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ㄱ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으나 내용이 부족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은 보강 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