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속초8.5℃
  • 맑음13.0℃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5℃
  • 흐림대관령2.9℃
  • 맑음춘천13.7℃
  • 박무백령도5.2℃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9.5℃
  • 구름많음동해8.9℃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9.0℃
  • 맑음원주12.4℃
  • 흐림울릉도7.6℃
  • 구름많음수원9.8℃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2.6℃
  • 구름많음서산8.6℃
  • 흐림울진9.8℃
  • 구름많음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3.0℃
  • 구름많음추풍령12.6℃
  • 구름많음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3.4℃
  • 흐림포항11.3℃
  • 구름많음군산7.5℃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전주10.0℃
  • 흐림울산10.7℃
  • 구름많음창원12.0℃
  • 연무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1.5℃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목포7.4℃
  • 구름많음여수11.8℃
  • 흐림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11.2℃
  • 구름많음홍성(예)10.1℃
  • 맑음11.7℃
  • 흐림제주9.8℃
  • 흐림고산8.1℃
  • 흐림성산10.4℃
  • 흐림서귀포12.2℃
  • 흐림진주12.6℃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2.8℃
  • 구름많음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7℃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2.0℃
  • 맑음12.2℃
  • 맑음부안7.8℃
  • 구름많음임실10.3℃
  • 구름많음정읍9.0℃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10.6℃
  • 흐림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7.5℃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2.1℃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1.8℃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11.8℃
  • 흐림의령군12.8℃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2.4℃
  • 흐림진도군7.4℃
  • 구름많음봉화9.9℃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9.6℃
  • 흐림의성14.4℃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3.1℃
  • 흐림거제11.8℃
  • 구름많음남해12.4℃
  • 흐림12.2℃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논란 속 허경영 사건 재조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논란 속 허경영 사건 재조명

허경영 총재, 54쪽 옥중 이의신청서 제출…수사 절차 논란과 억울함 제기

구속 수감 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202639일 법원에 약 54쪽 분량의 옥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사건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억울함을 주장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jpg

사진1)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전경. 허경영 총재 측은 이 사건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허 총재 측은 해당 이의신청서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조서 작성 과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과 관련된 알리바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일부 혐의가 제기된 시점에 본인이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허 총재 측은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허 총재 측 법률대리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와 조서 작성 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부분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총재 측은 이번 사건이 사실관계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가혁명당허경영.jpg

 

사진2)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 최근 54쪽 분량의 옥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압수수색 일정이나 수사 방향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해 확인된 공식 수사 결과는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사법 시스템의 핵심 원칙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거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경찰관이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사건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어 수사기관 내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수사 절차가 헌법적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한다.

 

 

허 총재 사건 역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진행 중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들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15462 판결

경찰관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3619 판결

 

수사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