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9.3℃
  • 구름많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0.2℃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11.4℃
  • 흐림북강릉9.7℃
  • 구름많음강릉9.4℃
  • 구름많음동해7.9℃
  • 연무서울14.9℃
  • 박무인천11.8℃
  • 구름많음원주12.4℃
  • 흐림울릉도10.7℃
  • 연무수원11.5℃
  • 구름많음영월8.0℃
  • 구름많음충주9.5℃
  • 구름많음서산9.0℃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7.9℃
  • 구름많음안동8.8℃
  • 흐림상주9.5℃
  • 구름많음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대구10.4℃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2.3℃
  • 흐림창원14.0℃
  • 맑음광주12.8℃
  • 흐림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3.9℃
  • 구름많음고창8.5℃
  • 흐림순천9.1℃
  • 박무홍성(예)10.2℃
  • 구름많음10.4℃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4.2℃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5.9℃
  • 흐림진주12.9℃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양평11.4℃
  • 구름많음이천11.0℃
  • 구름많음인제7.1℃
  • 구름많음홍천10.3℃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보은8.5℃
  • 맑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9.9℃
  • 구름많음12.8℃
  • 구름많음부안10.1℃
  • 구름많음임실8.1℃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0.0℃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8.5℃
  • 구름많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6℃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3.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3.2℃
  • 구름많음고흥12.6℃
  • 흐림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7.9℃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4.1℃
  • 구름많음영주6.5℃
  • 구름많음문경8.8℃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8.3℃
  • 구름많음의성7.0℃
  • 구름많음구미9.0℃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6.9℃
  • 구름많음합천9.5℃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2℃
  • 흐림14.2℃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 토지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상황 안내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 토지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상황 안내해야”

토지 소유주 주소지 변경으로 안내문 못 받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통지방식 개선하도록 적극행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돼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지방식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계획 통지서 등 각 단계별 안내문을 수용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 도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는 제때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토지수용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결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에 따른 대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ㄱ씨의 토지는 올해 1월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수용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ㄱ씨는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회를 놓쳤다. 결국 3월말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았다.

ㄱ씨는 공사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공사에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해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재송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 토지 소유자가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변경으로 토지소유자가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해 법령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행자는 항상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