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7.3℃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2.0℃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7.1℃
  • 비북강릉7.2℃
  • 흐림강릉8.3℃
  • 흐림동해9.4℃
  • 비서울4.4℃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4℃
  • 비수원5.2℃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7.8℃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4.5℃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9.1℃
  • 흐림대구7.1℃
  • 흐림전주9.1℃
  • 흐림울산9.6℃
  • 구름많음창원9.5℃
  • 흐림광주9.5℃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10.1℃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9.7℃
  • 흐림흑산도11.7℃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8.5℃
  • 흐림홍성(예)9.7℃
  • 흐림6.9℃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4.6℃
  • 구름조금성산15.2℃
  • 구름조금서귀포15.2℃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7.8℃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7.5℃
  • 흐림금산8.7℃
  • 흐림8.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9.3℃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9.0℃
  • 흐림강진군10.2℃
  • 흐림장흥9.5℃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9.7℃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6.5℃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4.0℃
  • 흐림합천7.0℃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9.3℃
  • 흐림10.2℃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정경은 의원.png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정경은 의원

 

이번 개정안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명의 의원(백지은, 전학익, 정대현, 최명숙, 김중군)이 공동 찬성한 조례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는 약 8천 건에 달하며, 이들의 실종 후 미발견 비율은 실종 아동보다 약 2배 높고, 발견되더라도 사망 비율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경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의 실종 정의 신설(2)

기본계획 수립 시 실종 예방 관련 사항 추가(6)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 신설(7)

협력체계 구축에 실종 예방 포함(12)

 

정경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및 다른 구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현재 기준 실종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는 없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실종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