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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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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도시공사 (주) 비씨디이엔씨와…

드론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양주도시공사 (주) 비씨디이엔씨와 업무협약 체결

양주도시공사(사장 이흥규)는 양주시, ㈜비씨디이엔씨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공공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구축 및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드론을 활용한 공공 시설물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양주시 관내업체인 ㈜비씨디이엔씨에서 개발한 Non-GPS 드론 기술을 실제 공공시설물 점검 현장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 기업의 기술력을 공공 안전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기술의 실증 및 활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주도시공사는 양주시와 협력해 드론 시설물 점검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실제 시설 점검 현장 중심의 교육·실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드론 기반 점검 체계가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이흥규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드론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수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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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제88회 동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율되는 골프장(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 체계의 법적 구조와 정책적 개선 방향을 학술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는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승인 제도가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또 산업 활성화와의 조화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사업계획 승인 제도는 공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해 온 반면, 최근에는 규제 완화 요구와 환경·ESG 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과도한 진입 장벽이나 행정절차 비효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법학적·정책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주제 발표에서는 안병한 변호사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주제로 산업·시장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법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승인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변호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골프산업 규제의 공공성 유지와 산업 활성화 간의 균형, 행정절차의 합리화와 예측가능성 제고 등 주요 법정책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2025년 7월 개최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행사 단체 기념촬영 장면) (사진=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및 업무협약 기념촬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입법정책과 법률문제를 연구하고 입법조사를 수행하는 학술단체로, 관련 법제 연구와 분쟁 실태 분석,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도서 발간,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스포츠법학과 엔터테인먼트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급조·밀실, 대구·행정…

중앙정치 종속, 대통령 지시·20조 당근에 미래세대 포기-

경북도의회 급조·밀실, 대구·행정 통합 시(市), 과연 도민은 있는가?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려는 추진 방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도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다섯 가지로 짚었다. 첫째, 행정통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광역시와 광역도는 행정구조·재정구조·인적·물적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천포·사천 통합,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지역 소멸과 침체가 오히려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창원시의 행정비용이 5천763억 원에 달했지만, 자율통합지원금은 33% 수준인 1천906억 원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 통합 재원 20조 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를 들었다. 도기욱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기반으로 하는데,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분자에서 늘어날수록 모수 구조상 기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배분 방식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세의 급격한 증가 없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넷째, 설령 통합 재원이 지원되더라도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 목적이 붙은 교부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통합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인구와 재정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될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며 “이는 경북 북부권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도청 이전 이후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행정·주거·교통 인프라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사실상 활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17조 제2항의 취지는 그만큼 행정체계 개편이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결정에 앞서 상반되는 이익 간 형량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94헌마175). 또한 “대구시는 이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마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하고,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선례가 있다”며 “경북도의회 역시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게임처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경북도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라며 “섣부른 결정보다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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