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육사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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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본부 오봉근 본부장이 낙동강 수열에너지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6일 조달청이 주관한 ‘2025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표창 행사’에서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송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발생한 대형산불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4개면 10개 마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