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일)

  • 구름많음속초20.0℃
  • 맑음15.1℃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20.6℃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5.4℃
  • 박무목포16.2℃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4.9℃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3℃
  • 맑음15.2℃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2℃
  • 맑음14.9℃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5.3℃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9.0℃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8.7℃
  • 맑음18.3℃
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계도 및 단속강화를 통한 제도 정착, 공영주차장 연차적 확대 설치로 시민불편 최소화 추진

부산시청사

 

부산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개소에서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따라 부산시와 자치구·군,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2023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하여 1,3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예외적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승·하차 허용구간을 선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달 2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변화되는 규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사보일멈(사람이 보이면 우선 멈춤),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운동 등과 연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책을 발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