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구름조금속초-7.1℃
  • 구름조금-14.8℃
  • 흐림철원-18.2℃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5.9℃
  • 흐림대관령-14.9℃
  • 흐림춘천-12.5℃
  • 눈백령도-8.8℃
  • 흐림북강릉-4.8℃
  • 구름많음강릉-4.3℃
  • 구름많음동해-3.0℃
  • 맑음서울-11.8℃
  • 구름조금인천-12.7℃
  • 흐림원주-9.8℃
  • 눈울릉도-2.4℃
  • 흐림수원-11.1℃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10.2℃
  • 흐림서산-9.6℃
  • 구름많음울진-2.5℃
  • 구름많음청주-9.2℃
  • 구름많음대전-9.7℃
  • 흐림추풍령-10.4℃
  • 구름많음안동-8.2℃
  • 흐림상주-8.9℃
  • 구름많음포항-3.6℃
  • 맑음군산-8.8℃
  • 구름많음대구-4.8℃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울산-4.0℃
  • 흐림창원-3.1℃
  • 구름많음광주-5.7℃
  • 흐림부산-2.0℃
  • 흐림통영-0.9℃
  • 흐림목포-4.5℃
  • 흐림여수-2.1℃
  • 흐림흑산도-0.9℃
  • 흐림완도-3.2℃
  • 흐림고창-7.7℃
  • 흐림순천-6.1℃
  • 구름많음홍성(예)-9.2℃
  • 흐림-9.9℃
  • 흐림제주1.8℃
  • 흐림고산1.5℃
  • 흐림성산1.0℃
  • 흐림서귀포7.3℃
  • 흐림진주-2.0℃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0.0℃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1.4℃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8.6℃
  • 흐림부여-8.9℃
  • 흐림금산-9.3℃
  • 흐림-9.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8.1℃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4℃
  • 흐림김해시-3.1℃
  • 흐림순창군-7.1℃
  • 흐림북창원-2.6℃
  • 흐림양산시-0.9℃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4.6℃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0℃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4.1℃
  • 흐림광양시-2.6℃
  • 흐림진도군-3.0℃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5℃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3.9℃
  • 흐림의성-7.5℃
  • 흐림구미-7.2℃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4.6℃
  • 흐림거창-5.8℃
  • 흐림합천-3.5℃
  • 흐림밀양-3.1℃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1.3℃
  • 흐림남해-0.1℃
  • 흐림-1.8℃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파란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파란불'

시청사

 

보령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으로 확대지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3개소도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내 총 5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시는 지난 8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행정예고 기간과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사전 홍보기간을 가진 후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희주 교통과장은 “이번에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