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6.2℃
  • 맑음6.1℃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8.1℃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5.3℃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9.2℃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3.6℃
  • 맑음홍성(예)7.8℃
  • 맑음6.9℃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5.1℃
  • 맑음강화10.0℃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7.1℃
  • 흐림부여6.5℃
  • 맑음금산5.1℃
  • 맑음7.2℃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6.1℃
  • 맑음영광군7.2℃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8.5℃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1℃
  • 맑음9.1℃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경북도의회가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경북도의회가 나선다

정영길 도의원,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에 따른 도민의 이용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보급되고 공유형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용안전 증진계획수립 및 증진사업, 주차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지난 2020년 89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한 수치이며 사고 발생에 따른 부상 및 사망 건수도 지난 2018년 부상 238명, 사망 4명에서 2020년 부상 895명, 사망 10명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정영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이용자의 안전의무도 부여하여 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