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21.4℃
  • 맑음19.0℃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20.2℃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20.5℃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5.7℃
  • 맑음홍성(예)16.8℃
  • 맑음18.8℃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8℃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8.0℃
  • 맑음17.3℃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6.4℃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2℃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9.7℃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6℃
  • 맑음1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노사문화조성 청원경찰 등 소수직에 대한 배려로 부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노사문화조성 청원경찰 등 소수직에 대한 배려로 부터

2021 행정사무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등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휴직 및 명예퇴직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으며 공무원 연금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 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원경찰 취업규정 개정을 통한 ‘청원경찰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케 하는 등 청원경찰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하반기에는 3명, 2021년 상반기에는 1명의 청원경찰이 퇴직준비휴가를 각각 부여받은바 있다.

그러나 건전한 노사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퇴직준비휴가는 시작에 불과하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범위의 적용에 있어서도 타 직군과 형평성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법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로 이직한 일부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강철남 의원은 “그러한 경력 인정여부는 보수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난 7월 「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 검토의견 요청 시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 인정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소통과 협력의 건전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요청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철남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간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경력인정범위 확대로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속 청원경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청원경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인증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표창 부문에 선정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