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속초-7.3℃
  • 맑음-12.6℃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2.2℃
  • 흐림파주-14.2℃
  • 흐림대관령-14.2℃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8.3℃
  • 맑음인천-6.9℃
  • 맑음원주-10.7℃
  • 눈울릉도-2.4℃
  • 맑음수원-9.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7℃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2.4℃
  • 눈목포-1.6℃
  • 맑음여수-1.8℃
  • 흐림흑산도3.0℃
  • 흐림완도0.3℃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7.4℃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4.7℃
  • 구름조금고산4.3℃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서귀포2.7℃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9.2℃
  • 흐림이천-9.4℃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2.1℃
  • 흐림태백-11.3℃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9.3℃
  • 흐림천안-9.9℃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5℃
  • 맑음-7.4℃
  • 흐림부안-6.7℃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3.8℃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3.6℃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2.7℃
  • 흐림강진군-1.4℃
  • 흐림장흥-1.6℃
  • 흐림해남-1.3℃
  • 구름많음고흥-2.5℃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0.7℃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0.4℃
  • 맑음남해-1.0℃
  • 맑음-4.6℃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0건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0건 심사

총 30개 안건 중 원안 가결 26건, 찬성의견 1건, 수정 가결 2건, 보류 1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0건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7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반복 사용되는 법률명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관련 기관명을 ‘이하 센터’로 약칭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행복위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후속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월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