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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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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청주시청

 

청주시는 시민들의 세무 상담 지원을 위해 ‘마을세무사제도’와 ‘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준다.

현재 청주시 마을세무사는 8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 구청 세무과나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안내해준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선정대리인은 불복사유가 발생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5억 원, 종합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세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선정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 선정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며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많은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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