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7.2℃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5℃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9.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31.8℃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2.4℃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흑산도32.4℃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2.7℃
  • 소나기홍성(예)27.8℃
  • 구름많음29.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2.0℃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8℃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4℃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천안28.9℃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0.8℃
  • 구름많음30.8℃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2.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2℃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31.0℃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3.0℃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2.5℃
  • 구름많음34.1℃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례안은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해 부작용 등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오남용 예방 교육인력 양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의약품 판매 관련자에 대한 지도·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원병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께서 의약품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께서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이도재, 김진희, 박은경,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