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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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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상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규정은 다소 완화됐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1차 접종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2차 접종 완료자 6인을 포함하면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4+6규정이 시행된다.

또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개별 결혼식 참석자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10월 18일부터는 접종 미완료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총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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