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양식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안동시에서는 다수의 농가가 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염소고기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사육환경 개선과 품질관리, 유통·판로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도 염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역 염소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m 사육시설 및 환경 개선 질병 예방과 품질관리 유통·판로 확대 및 브랜드화 가공산업 육성 m 농가 교육·컨설팅 및 연구개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경도 의원은 “보양식 소비시장의 변화는 지역 축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안동 염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육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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