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일)

  • 흐림속초16.5℃
  • 구름많음21.5℃
  • 맑음철원22.9℃
  • 구름많음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1.3℃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8.3℃
  • 비북강릉15.2℃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6.0℃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인천20.2℃
  • 흐림원주20.9℃
  • 비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21.1℃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7.4℃
  • 비포항17.5℃
  • 흐림군산18.0℃
  • 비대구18.0℃
  • 흐림전주17.5℃
  • 비울산18.0℃
  • 비창원19.1℃
  • 비광주18.7℃
  • 비부산19.8℃
  • 흐림통영19.0℃
  • 비목포17.7℃
  • 비여수18.6℃
  • 비흑산도17.6℃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8.6℃
  • 흐림홍성(예)19.9℃
  • 흐림17.9℃
  • 비제주20.2℃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20.2℃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강화20.5℃
  • 흐림양평20.7℃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9.7℃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7.0℃
  • 흐림제천18.2℃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21.5℃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3℃
  • 흐림18.1℃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군17.4℃
  • 흐림영광군16.8℃
  • 흐림김해시19.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9.2℃
  • 흐림양산시19.9℃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9.2℃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5℃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17.8℃
  • 흐림영주18.7℃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8.8℃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8.0℃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7.7℃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8.3℃
  • 비20.5℃
공동주택 간접 흡연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공동주택 간접 흡연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수립

내년 3 월 심의 . 개정 추진 ...

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정비 등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026년 10월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도는 11월 2일까지 시군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사항은 시군 건의사항 4건, 민원 요청사항 7건, 도 자체 검토사항 7건 등 총 18건이다.

우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의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관련 서식 마련 등을 검토한다.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한 동에 대한 안내방송과 금연구역 지정 신청, 별도 흡연공간 마련 등 예방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공동주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대상 확대, 선거·동의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검토한다.


20260803_101826.jpg

이 밖에도 피난시설 대피경로와 요령 안내, 세대 내부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용부분 포함, 공고·공개 기간 계산기준 명확화, 회계감사인 선정 제한기준 정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격 확인 업무 정비, 안전·위험정보 표지물 설치 동의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jpg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에 대해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입주민 주거 환경에 큰 변화거 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