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구월2·간석2·간석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남동구 내 유수지의 방재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업과 현장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유수지 수환경 관리계획 수립·시행 ▲수질·악취·퇴적물·오염원 및 수체의 흐름과 계절별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수환경 개선사업
▲개선방안의 효과성·경제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증사업 ▲전문기관 활용 및 관계기관 협력 ▲조사·실증 결과의 유지·관리 및 향후 정책 수립 활용 등이다.
특히 조례는 유수지의 수환경 관리와 개선이 침수피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방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수환경 개선에 앞서 객관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의 필요성과효과성·안전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수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증을 통해 실제 유수지 환경에서 개선효과와방재기능,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와 현장실증을 통해 축적된 결과를 향후 유수지의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조 의원은 “유수지는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본래의 방재기능을 안정적으로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수지별 수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증을 거쳐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수지의 방재기능과 수환경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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