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화재(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202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 46명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9월 말까지 경남도에서 104건의 용접·용단 관련 화재가 발생해 6명의 부상자와 5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현장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 화재 조사 과정에서 작업 실태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장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본부는 화재 현장에서 작업환경과 진술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장 측 과실이 드러나면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은 불티 비산, 가연물 방치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어길 경우 대형 화재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이에 소방본부는 화재 원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적극 환류하고 있다.
강영래 경남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용접·용단 화재는 가연물 제거, 비산 방지포 설치, 소화기 비치 등 기본 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화재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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