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월)
구미시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No-Show) 사기, 저금리 대출및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한 사기, 금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요구, 카드·통장·현금 전달 요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중앙시장 찾아가는 현장 캠페인…피해 유형·대응요령 안내
구미시는 지난 9월 23일 새마을중앙시장 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시는 각 사업장을 찾아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제 경영활동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책자금 지원이나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카드·통장·현금 등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간담회·월례회 연계해 예방교육 지속
구미시는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 소상공인 간담회와 소상공인 단체 월례회 개최 시에도 관련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장 중심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심 전화·문자 받으면 즉시 끊고 공식 연락처로 확인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구에즉시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구미시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사기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홍보를 이어가며,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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