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논현1‧2동,논현고잔동)이 발의한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중독문제의 예방‧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신질환 및 중독문제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위탁 운영 ▲사업 홍보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철상 의원은 “정신건강과 중독문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현재 운영 중인 두 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으며 “구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중독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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