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목)
인천 남동구의회 김진형 의원(간석1동∙4동, 구월1동∙3동∙4동, 남촌도림수산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와 성숙한 반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 친화생활권 조성 ▲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의 이용환경 개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 및 조정 ▲ 시범사업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가 기존 동물보호 조례에 관련 내용을 일부 반영하거나 개별 예산사업 ∙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진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부터 사업, 지원, 협력, 평가까지 완결된 추진체계를 하나의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진형 의원은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반려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여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 시범사업부터라도 실제로 추진해 남동구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이나 산책로 등 주민 생활공간에서부터 공존문화를 만들어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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